(*덧붙임#1) 아래 댓글에 Justin 님이 의견 남겨주신대로, <제28조>의 '등'에는 상업성 출판이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출판되는 도서에서의 인용에 저작권 침해 이슈는 <제35조의3>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적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아직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은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아래 제 글의 취지 또한 명시적인 증거는 못 찾겠으니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저작권협회'의 기대되는 권위에 기대어 제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제35조의3>이 아니라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을 적당히 납득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덧붙임#2) 심야에 부랴부랴 쓰느라 놓쳤는데, 다시 읽어보니 법적인 책임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의 헛소리를 해 놓은 걸 발견해서, 해당 문장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덧붙임#2) 심야에 부랴부랴 쓰느라 놓쳤는데, 다시 읽어보니 법적인 책임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의 헛소리를 해 놓은 걸 발견해서, 해당 문장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짓을 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은총(?)과 공휴일 없는 7월, 조용한 주말에 집중도 있게 업무를 하고 싶은 내 필요의 3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간만에 해 떨어지기 전에 퇴근한 금요일이다. 얼마 전에 시작한 <씽큐ON>의 두 번째 책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회차 독서를 퇴근길에 겨우 끝내고, 이 미친 책을 갖고 도대체 어떻게 서평을 써야 하나 고민하면서 2회차 독서를 시작했어야 하는 밤인데, 저작권법 제 28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자료를 뒤지고 있다. 나 참.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이유> - 신박사TV
이 영상 때문이다. 내가 딱히 졸꾸러기는 아니지만 신영준 박사에게 제법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튜브 채널의 포스팅으로 뭔가 K교수 사태의 부스러기가 - 무려 뉴스데스크 보도를 부스러기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 또 콘텐츠 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살려고 하는 허리 강화 운동 중에 들어봤다. 약에 쓸 논리라도 있다면 '부스러기'가 얼마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표현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었고, 이에 대해 여기다 굳이 글로 정리하는 것은 지적 자위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나에게 있어 신영준 박사, 고영성 작가의 말 중 '우리 책은 저작권법 <제35조의 3>이 아니라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 궁금증으로 남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영리 목적의 도서 출판이 해당할까?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그냥 가장 확실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작권법'을 펼쳐놓고 문제의 <제28조>와 <제35조3>를 긁어와봤다. 내 궁금증의 원인은 <제28조>의 목적 부분이었다. 왠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 하면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찌 됐건 출판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인 책을 쓰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까?
모르긴 몰라도 문제의 <제35조3>을 들고 오는 장한별 변호사나(뉴스데스크 보도에도 이름 올리셨으니 실명을 거론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유사한 의견의 댓글을 다신 분들도 아마 이 부분만 보고 직관적으로 '도서 출판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도서 출판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아니지만 '등'에 해당하는, 즉 이에 준하는 영역인지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 상담실'에서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찾았다.
(*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의/답변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포기하였다.)
'간략한 단 몇 줄의 인용'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저런 자료를 봤을 때 단순히 양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질적인 부분 등을 각 경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신박사TV의 이전 관련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차치한다.
그리고 이 답변을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작가가 문의 글에서 인용한 저작권협회의 해석에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작권법 전문을 읽어봐도 명시적으로 도서 출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가능한 목적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작권협회 및 대한출판문화협회 모두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도서에서의 인용은 이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단체가 우리나라 출판 및 저작권 관련 영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단체인지는 내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금까지 내린 간접적인 해석이 별다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대체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정도면 문외한으로써 짧은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서두에 밝힌대로 읽으려는 책을 못 읽은 것도 그렇고,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강도 높은 지적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벽 두 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말의 찝찝함을 덜어내는 와중에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르긴 몰라도 문제의 <제35조3>을 들고 오는 장한별 변호사나(뉴스데스크 보도에도 이름 올리셨으니 실명을 거론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유사한 의견의 댓글을 다신 분들도 아마 이 부분만 보고 직관적으로 '도서 출판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도서 출판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아니지만 '등'에 해당하는, 즉 이에 준하는 영역인지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 상담실'에서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찾았다.
"저작권위원회 답변 :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한다면 사용료 때문에 어떻게 출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 28조 인용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니 간략한 단 몇 줄의 인용은 인용요건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면 조선. 동아일보의 답을 무시하고 출처를 밝히고 그냥 출판해도 괜찮습니다. 국내서적. 국외서적 인용도 인용 요건 사항들을 충족시키면 괜찮습니다. 즉 책을 출판하여 판매를 해도 둘째 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본인의 첫 번째 저서에서 인용한 문구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28조>의 적용 범위를 문의한 어느 작가의 문의사항과 답변이 해당 홈페이지의 저작권 상담실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작가의 문의 글에 인용된 저작권위원회로부터의 관련 답변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제28조> 인용조항의 목적 중에 (도서) 출판이 포함된다는 것.
-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상담실, "제28조 인용 조항에 대한 문의" 글 중에서.
(*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의/답변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포기하였다.)
'간략한 단 몇 줄의 인용'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저런 자료를 봤을 때 단순히 양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질적인 부분 등을 각 경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신박사TV의 이전 관련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차치한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조항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한 ''인용''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강제 규정인 셈이지요.위 문의 글에서 이 작가는 저작권협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에서 인용할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신문사들에 확인을 한 결과 '단 한 줄이라도 기사 인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얻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자체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판단에 무관하게 해당 조항에 따른 '정당한 인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즉, 이 이슈에 대해서 피인용 도서의 출판사에 인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딴 것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인용''이라면 신문사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법정으로 간다 해도 ''인용''에 해당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상담실, "Re: 제28조 인용 조항에 대한 문의" 글 전체.
그리고 이 답변을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작가가 문의 글에서 인용한 저작권협회의 해석에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작권법 전문을 읽어봐도 명시적으로 도서 출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가능한 목적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저작권협회 및 대한출판문화협회 모두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도서에서의 인용은 이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단체가 우리나라 출판 및 저작권 관련 영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단체인지는 내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금까지 내린 간접적인 해석이 별다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대체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정도면 문외한으로써 짧은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서두에 밝힌대로 읽으려는 책을 못 읽은 것도 그렇고,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강도 높은 지적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벽 두 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말의 찝찝함을 덜어내는 와중에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 인생의 첫 유튜브 따봉을 신박사TV에 바치고 정말로 자러 가야겠다.
제28조의 '등'은 보도 등에 비견될 정도로 공공성을 띤 경우를 말하며, 상업성 출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출판물에 인용할 경우는 신설된 일반 조항인 제35조의 3이 적용됩니다. 출판문화협회의 상담은 정확하지 않(거나 제35조의 3이 신설되기 전에 제28조가 일반적인 성격의 경우도 포함한 것으로 무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답글삭제영리성 때문에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사례 및 일반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평석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644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다만 붙여주신 링크의 평석을 수 차례 읽어봐도, 서두에 의견주신 1) 제28조의 '등'은 보도 등에 비견될 정도로 공공성을 띤 경우를 말하며, 상업성 출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타 출판물에 인용할 경우는 신설된 일반 조항인 제35조의 3이 적용된다, 3) 출판문화협회의 상담은 정확하지 않거나 무리한 해석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글에서도 밝혔다시피 판단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것으로 제멋대로 기대하는 단체의 해석에 기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 상기 1~3)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링크해주신 평석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해당 대법원 판례가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조항인 '제35조의 3이 고려요소로 하는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제28조의 적용여부를 해석하였으므로, '제35조의 3과 개별적으로 한정·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는 것이 글을 작성하신 최승재 변호사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제28조의 '엄격한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상업적 출판은 제28조의 적용 범위 밖이어서 제35조의3의 적용을 받는 것이 명명백백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 궁금증은 위에 말씀해주신 1~3)의 '명시적 근거'로 돌아왔네요. 평석에 대한 제 이해나 논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지적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